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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6년 8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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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는 관객이 예매를 신청하기 전에 공연 일시, 매수, 좌석, 결제 금액 등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. 예매 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과를 즉시 화면과 알림으로 안내합니다.
① 예매 취소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, 환불금의 지급은 주최 단체가 직접 수행합니다. 대금이 주최 단체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서비스는 환불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.
② 주최 단체가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정하여 공연 상세 화면에 안내한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.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됩니다. (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)
③ 공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④ 이 조의 기준은 주최 단체와 관객 사이의 합의를 위한 권고 기준이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① 예매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양도 기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예매한 관람권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·광고해서는 안 됩니다.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예매한 관람권을 유상 거래하는 행위는 공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, 서비스는 해당 예매를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① 주최 단체는 등록한 공연 정보를 사실대로 유지하고, 예매 대금의 수령과 환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② 유료 공연을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단체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③ 주최 단체는 예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예매 관리와 공연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으며, 서비스는 분쟁의 원인과 피해 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.
문의: sindong422@gmail.com
② 서비스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주최 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 배상 책임은 주최 단체가 부담합니다.
③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명: TikiTicket
운영자: 신동엽
연락처: sindong422@gmail.com